게시물내용
|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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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6-03-21 | 조회 | 2670 | 추천 | 355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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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,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에게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며,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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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 세입 세출 결산보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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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세입 세출 예산안 |
- 전체 : 179 개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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