게시물내용
| 노인복지시설 기초연금 미수급자에 대한 신청안내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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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6-11-15 | 조회 | 2783 | 추천 | 337 ![]() |
| 첨부 | S28BW-416111508310.jpg | ||||||
1. 관련근거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,제공 제11조(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) 및 기초연금법 제10조의 2(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) 및 시행령 제27조(업무의 위탁)
2. 국가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신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기초연금을 지급
- 2016년도 선정기준액 : 단독가구 100만원, 부부가구 160만원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,제공 제11조(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) 및 기초연금법 제10조의 2(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) 및 시행령 제27조(업무의 위탁)
2. 국가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되신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기초연금을 지급
- 2016년도 선정기준액 : 단독가구 100만원, 부부가구 16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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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탁의 진료 본인부담금 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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