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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년도 시설급여비용 수가 인상 관련 안내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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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 2017-01-01 | 조회 | 2876 | 추천 | 347 ![]() |
| 첨부 | 17년도 시설급여비용 변경안내.hwp | ||||||
『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』
(보건복지부고시 제 2016-242호, 2016.12.22.)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
개정을 통해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4.02% 인상되어 보호자님들께서 부담하고 계시는 본인부담금의 인상이 있습니다. 등급별 인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.
변 경 내 용 구분 공단 부담금 자부담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식대(비급여) 총계 1등급 59,330 1,423,920 20% 355,980 153,000 (전년도와 동일함) 508,980 1,601,910 10% 177,990 330,990 2등급 55,060 1,321,440 20% 330,360 483,360 1,486,620 10% 165,180 318,180 3등급 50,770 1,218,480 20% 304,620 457,620 1,370,790 10% 152,310 305,310 ※ 병원진료비, 약제비 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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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정골드에이지요양원 2017년 예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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촉탁의 진료 본인부담금 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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